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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구매계약시 사전 밀약한 가격 인상률 등 제시

농협중앙회에 납품하는 농약가격을 8년간 짬짜미한 9개 제조업체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동부하이텍, ㈜경농,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신젠타코리아㈜, ㈜영일케미컬, 한국삼공㈜, ㈜동방아그로, ㈜동부한농, ㈜성보화학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5억9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업체들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농협중앙회와 구매계약을 할 때 납품가격을 높이려고 사전에 밀약한 가격 인상·인하율을 제시했다.

또 농협중앙회에 일괄판매하는 농약 외에 도·소매상에 판매하는 농약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했다.

같은 상표의 농약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한해씩 번갈아가면서 농협중앙회에 납품하기로 짜기도 했다.

밀약을 통해 농협중앙회와 계약한 업체는 다른 업체에 완제품을 주문하는 수법으로 보상했다.

동부하이텍과 경농의 경우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조달청에 살충제를 납품하면서 미리 낙찰자를 정해놓고, 들러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는 낙찰물량 일부를 제조해달라고 하청을 줬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협의회를 여는 단가협의방식에서 업체별로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경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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