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의 한 시립어린이집에서 장애전담교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장애아동을 학대한 일이 발생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시립어린이집 장애전담교사 A씨는 지난달 18일 다운증후군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B(5)군이 점심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을 B군의 입에 억지로 밀어넣고 등을 수차례 때린 뒤 양볼을 잡고 뒤로 밀쳤다.
B군의 부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른 아이의 부모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어린이집에 찾아가 당시 상황을 CCTV로 확인한 뒤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군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CCTV를 보니 교사가 야단치고 등을 때린 뒤 양볼을 잡고 뒤로 밀쳐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울고 있었다”며 “교사는 달래주기는커녕 아이의 식판을 뺏더니 자기 밥만 먹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A씨의 학대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지난달 20일 시립어린이집에서 사직처리됐다.
광명시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도 지난달 30일 위탁운영계약해지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한만큼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원장을 뽑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명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B군의 부모가 고소장을 냈지만 해당교사가 어린이집을 그만둔 만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