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유럽에서 막걸리, 식혜 등 우리나라 전통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한 보호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최근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상표청)과 ‘공통인정 상품목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주, 수정과, 삼계탕, 깍두기, 태권도복 등 40건을 상대국으로부터 만장일치 찬성을 받아 4개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상품목록에 등재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상표심사관들이 우리 전통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 출원인에 대한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특허청 측은 기대했다.
4개국 공통인정 상품목록사업은 한국·미국·일본·유럽이 상표심사에서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업 목록을 사전에 구축하고 출원인이 그 목록에 포함된 상품 명칭을 출원서에 기재해 상대국가에 국제출원하면 심사과정에서 거절통지 없이 자동으로 인정하는 사업이다.
이준석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조치로 미·일·유럽에서 우리 기업이 제출한 상표출원서에 대한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외국 대리인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국제출원 비용절감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