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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농협 포도상자 도매상에 불법판매

생산농가 허락없이 이름 등 인쇄된 박스 돈 받고 유출
타지역 포도 담아 판매… 소비자 항의로 애꿎은 피해

경기도의 대표적인 포도 산지인 화성시 송산면의 송산농협이 송산포도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인쇄된 포도상자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외부 도매상에게 대량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송산농협이 농민의 권익보호는 커녕 일부 농민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포도상자를 판매하면서 해당 농민이 영문도 모른 채 수십통의 소비자 불만 전화에 시달린데다 수년간 쌓아온 소비자와의 신뢰에도 큰 타격을 입는 등 피해를 낳고 있다.

13일 송산농협과 송산포도 농민들에 따르면 화성시 송산면의 1천700여 농가가 송산포도를 재배하고 있으며, 송산농협은 해마다 연말에 포도농가로부터 포도상자 물량을 주문받아 생산자별 성명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포장용 포도상자를 일괄 인쇄해 공급하고 있다.

송산농협은 지난 2010년 12월에도 농민들에게 2011년 출하 물량의 포장상자를 주문받아 총 100만여개를 제작, 공급했다.

이후 송산농협은 지난 6월 지난해 포장상자의 재고물량인 1천900여개 중 J씨와 K씨, C씨의 명의로 인쇄된 400개를 농민들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도매상인 L씨에게 개당 1천5원에 판매했다.

L씨는 이렇게 송산농협에서 사들인 포도상자에 다른 농민이 생산한 포도를 담아 새롭게 포장해 A하나로마트 등 수원 일대의 대형마트에 공급했다.

자신들의 이름이 담긴 박스에 다른 사람이 생산한 포도가 담겨 유통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한 J씨 등은 이후 포도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항의전화를 받고서야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때문에 가족처럼 믿어왔던 송산농협에 대한 농민들의 배신감은 물론 평생을 쌓아왔던 소비자와의 신뢰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허탈함에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농민 J씨는 “내가 출하하지도 않은 포도에 대한 소비자 불만전화에 의아해하다가 송산농협이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고작 박스값 몇십만원에 눈이 어두운 농협때문에 이름을 내건 농민의 자부심과 소비자와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물론 매출 감소로 걷잡을 수 없는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산농협 관계자는 “도매상에게 포장상자를 판매하면서 이미 인쇄된 생산자 정보를 가릴 수 있도록 스티커도 함께 제공했는데 일부 상자에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던 것 같다”며 “피해입은 농민에게는 대단히 죄송하며, 남아있는 상자는 전량 폐기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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