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은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은 시·도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광역시와 도는 5%, 서울시 10%, 나머지 도는 3.6%로 정하고 있다.
도북부청은 세수 구조가 광역시보다 불리해 형평에 맞지 않아 법 개정해 교부금을 5%에서 3.6%로 낮추기로 했다.
광역시의 경우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득세 등 4가지 세금을 직접 거둬들이고 있는데 반해 도는 시·군에서 받고 있다.
광역시는 이들 세금을 포함해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 총 7가지 세금을 받고 있지만 도는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등 4가지에 머물고 있다.
도북부청은 인구유입과 택지개발에 따른 669개교 시설로 2011년까지 교부금 1조3천112억원을 중앙 정부에 냈으며 2021년까지 1조7천141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