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됐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물품가격은 면세 수리비 및 왕복운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에서는 수리비 및 왕복운임에 대한 과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한-아세안 FTA에는 ‘수리 또는 가공 목적의 일시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FTA관세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호 해당물품 중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해당물품(감면부호: EF81211011)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규정은 한-싱가포르 FTA에 따라 ‘싱가포르’로 수리 목적으로 수출후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세안 회원국으로 수리 목적으로 수출 후 재수입 시 수리비 등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여부는 일반 수입물품과 같이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돼야 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리비 등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관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8조에 따르면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당초 수출된 물품의 가격뿐 아니라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및 기타 제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때 적용할 세율은 FTA특례법 제5조 규정에 따라 FTA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협정관세가 우선해 적용되므로 과세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하더라도 당해 수입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리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요건(원산지증명서)을 구비한 경우, 당초 수출된 물품에 대해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 적용신청을 위해 과세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한 경우에도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 적용대상이 아닌 수리(가공)비용 및 왕복운임 등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