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양주시의 시민·사회·환경 단체들이 화도하수처리장의 미처리 하수 방류 문제와 관련(본보 21일·22일·23일 8면 보도),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의 일방적이고 과장된 발표로 남양주시가 매도당하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남양주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8개 환경 관련 단체들은 각각 이번 사건에 대해 “환경부도 자유롭지 못하다”, “환경부와 남양주시는 함께 손을 잡고 이 문제를 해결 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등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측정 결과 초과 방류량은 하루 1천5만t이 아닌 2천303t로 환경부가 섣불리 과장 발표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화도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이 하루 4만3천t인데 환경부가 시행규칙으로 우기 등을 고려해 9%인 3천900t까지 추가 방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환경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강우 시 화도하수처리장의 방류책임은 합류식 처리장의 월류(BY-PASS)문제를 알면서도 처리용량 증설요구를 묵살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거부한 환경부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환경부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해 그중 약 5천억원을 수변구역 토지매수사업에 사용했으나 상수원 수질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강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토지매수보다는 환경기초시설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사건으로 시민들은 환경도시에 산다는 자긍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다”며 “시에 대한 마녀사냥식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고 하수처리장 개선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본청과 산하기관 직원 6명을 투입,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시작했다.
감사대상은 하수처리시설 국고 보조 내역과 적정 집행 여부, 월류 관로 설치 시기와 무단방류 사유 등으로 시는 환경부가 하수도법 위반을 단정한 상황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