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부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사의 자율적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언론중재위원회가 19일 오전 전주 코아리베라호텔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명예훼손과 언론의 대응'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최근 명예훼손 소송의 경향에 대해 설명하며 언론사들이 자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기자들이 먼저 명예훼손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를 신중하고 완벽하게 해야 하는 동시에 내부 데스크와 편집진에 의한 자기검열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때로는 데스크와 편집부에서 거꾸로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사실 표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언론사 자율규제 장치의 사례로 변호사 기사열람제와 독자(시청자)위원회 설치 등을 들었으며 기자들의 소신있는 기사 작성을 위해 법무보험을 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도할 때 피해받을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해 생각해보고 피해가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충분한 반론을 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며, 성명을 이니셜로 처리하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보면 당사자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마련이므로 익명으로만 보도한다면 명예훼손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베끼기식 보도'를 지양할 것과 언론중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도 권고했다. 다른 매체의 기사를 베끼는 보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높고, 언론중재는 합의만 성립한다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단시간 내에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