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는 개인 사업체입니다. 이번에 금형을 제작해 미국에 수출하는 건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화상담으로 자율발급을 할 수 있어 작성해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서식을 작성하면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고 발급을 기다려야 하는지요.아니면 서식에 맞춰 작성한 서류를 증명서로 사용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자율증명’ 방식으로, 말 그대로 수출자나 생산자가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판정)해 자율적으로 발급해 상대방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관(예컨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급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서식(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에 맞춰 작성한 서류를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발급절차를 정리하면 ▲양허품목인지, 수출하는 제품의 HS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먼저 확인 ▲원재료 구입경로 확인- 원산지 결정시 기초가 되는 생산공정, 재료내역 및 원재료의 구입경로, 구입가격을 확인(원재료가 직접 수입, 수입 원재료 국내구입 또는 국내생산재료 구입인지 확인)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증빙자료 확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행규칙 [서식 제6호의 9]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다운받아 작성요령을 참조해 작성하고 미국의 수입자에게 송부 등이 있습니다.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권고서식)는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자료실 → 서식모음 → [서식 제6호의 9]「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참조하면 됩니다.
또 사후에 있을 수 있는 검증에 대비해 해당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증빙자료를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일정사항을 기재해 관리해야 합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