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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의원 특권보호 해도 너무한다

어느 집단이건 자신들이 취해야 할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경우는 드물다. 아니 거의 없다고 봐야 맞다. 한가지라도 더 확보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특권을 유지할려고 애를 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은 다르다. 도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도정을 심의하고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대의정치의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망각한 채 자신들의 특권유지를 위해 도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풍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 심의에 뒷짐지고 있다는 본보 보도다.(7일자 1면) 도의회는 민주당 소속 조광명 의원(화성)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전체의원들의 눈치 보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조례안 심의에 착수해야 할 도의회 운영위원회 조차도 조례안 심의는 커녕 심의자체를 보류시켰다.

도의원들은 번번히 해외시찰이나 체육행사를 하면서 혈세를 낭비하거나 유관기관들로부터 찬조를 받아 빈축을 사왔다.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할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는다면 심의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 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많은 도의원들이 껄끄러워 하는 항목이 들어있다.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다.

그간 도의원들은 ‘의장의 승인사항’이라는 이유로 유관기관 등의 예산을 지원받아 선진시 시찰 등의 명목으로 국내외 여행·연수에 나서는 일이 흔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의장의 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도청 및 산하단체 등의 도의원 국외활동 경비지원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 반대하는 것이다.

조례안을 심의해야 할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주삼)는 급기야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의원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의를 위해 회의를 열었으나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시·도의장협의회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의원 윤리강령이란게 선언적 의미에 머물고 있어 의원들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의원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들을 제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유명무실한게 사실이다.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하지 못한 채 욕심을 부린다면 도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유권자들로부터 심판받을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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