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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정통부 법제정 방침에 제동

정보통신부가 통신.방송 융합 추세에 맞춰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사업법' 제정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방송위원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에 대해 정통부와 방송위가 이처럼 현격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도 방송위가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에 적잖은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부처간 입장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특히 방송위는 지상파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위성 DMB, 데이터방송 등 명백한 방송서비스를 융합서비스로 규정해 별도 입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기술뿐 아니라 방송 콘텐츠영역까지 관장하겠다는 명백한 부처이기주의라고 정통부를 비판했다.
방송위는 DMB와 데이터방송 등은 방송의 디지털화로 등장한 신규방송 서비스라는 점을 들어 이를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사업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서비스를 신중한 검토없이 통신규제 측면에서 입법화할 경우 폐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캐나다와 프랑스 등 외국에서도 이런 신규서비스를 방송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규상 방송위 홍보실장은 "방송통신 융합정책은 여러 기구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특정부처가 일방적으로 추진ㆍ시행해서는 안되며 범정부 차원의 원활한 협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정통부의 일방적 법제정 방침에 이의를 제기했다 .
조 실장은 "특히 방송통신 법제정비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등 행정기관 통합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 관계 정부부처인 방송위와 정통부, 문화부, 산업자원부, 시민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통합감독기구로 설치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그는 "방송과 통신분야의 정책과 행정 등을 총괄 수행하는 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원회) 모델이 이상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최근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를 주요 규제대상으로 하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사업법'(가칭)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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