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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박성주"적법절차 준수 불심검문, 묻지마 범죄 예방"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성폭력 등 묻지마 범죄를 접하면서 현장경찰관으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경찰은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우면서 불심검문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언론에서는 인권침해 지적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던 거리 불심검문이 재개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을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불심검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구잡이 검문으로 인권침해가 발생될수 있다며 심지어 기분이 더럽다고 불심검문 대처법을 SNS에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한가지만 알아줬으면 한다. 경찰은 연이은 강력범죄로 인한 내자녀, 내가족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총력대응을 펼치고 있다. 불심검문시에는 소속·성명을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는 등 적법절차의 준수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며 무차별적 검문이 아닌 의심이 가는 때에만 실시한다.

심야시간대에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칼이나 흉기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다니는 사람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지하철역이나 터미널 등 다중운집시설에서 선별·제한적으로 실시하되 옷차림이나 말씨, 태도, 수상한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을 정한다. 아울러 타인의 집안을 엿보거나 집 문을 만지는 행위,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 도보 또는 오토바이 등으로 거리를 두고 누군가를 뒤따르는 행동, 경찰관을 보고 숨으려는 행동, 자신이 진술한 직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행동, 옷이나 신발에 혈흔이 있는 자, 범행용구를 소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 등을 불심검문 대상자로 선별하는 것이다.

최근 의정부역 흉기난동, 여의도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은 불심검문이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일정부분 막을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먼저인지, 시민의 안전이 먼저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불심검문은 경찰 편하게 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강력범죄로부터 내자녀, 내가족을 지키기 위한 경찰의 범죄예방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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