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되는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대책을 내놓았다. 부동산거래 활성화 없이는 내수경기 부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그래도 이왕 내놓을 것 조금 더 빨리 적어도 5·10대책 정도에는 내놓았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먼저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살펴보고 그 효과와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취득세 감면부터 살펴보면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9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현재 4%에서 2%로 50%씩 낮춰주는 방안이다. 취득기준은 잔금납부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잔금선납을 한 분양권은 사용 승인일이 취득일이 된다.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언제부터 적용되냐 일텐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관련 법을 의결할 날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적용이 된다. 개정안이 잘 통과되면 10월 초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법 시행일을 대책 발표일(9월 9일) 이후로 소급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올해 연말까지 준공 전후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된다는 내용인데, 무주택자뿐 아니라 유주택자라도 미분양 주택을 사던 여러 채의 미분양 주택을 사던 양도세는 비과세가 된다. 5년이 지난 후에 팔면 5년간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가 되고 5년이 넘는 시점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다만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 후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시점은 미분양주택 계약일 기준이며 계약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면제가 된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시행시기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의결한 날 이후에 매매 계약을 한 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기재위 통과 시점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로 예상하고 있다.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는데 어차피 거래가 되지 않아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마당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보다 세율을 낮추더라도 거래량이 늘어날 경우 지자체도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고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정부의 미분양 양도세 감면과 취득세 감면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결론은 아니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얼어붙은 매수심리를 살리지 않는한 회복되기 어려운데 매수심리가 이렇게까지 얼어붙게 된 원인은 미국에서 시작돼 유럽까지 번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불안심리, 베이비부머 세대 증가로 주택구매 수요 감소우려, 침체된 내수경기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위기감, 계속된 효과없는 뒷북대책에 대한 실망감, 아파트로 더 이상 돈 버는 시대가 지났다는 대세론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취득세 감면 등의 대책만으로 얼어붙은 매수심리를 살릴 수는 없다. 일부 전문가나 단체에서 취득세 감면만 되면 금방 회복될 것처럼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회복될 문제는 아닌 것이다.
하지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티끌모아 태산이고 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성을 이루듯이 이렇게 매수자를 위한 대책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 어느순간 마법처럼 풀릴 수 있는 것이 매수심리, 투자심리이다. 영원한 것은 없고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이 영원한 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