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관내 공공청사 등 다중집합장소에 응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될 전망이다.
의왕시의회 조규홍 의원과 이동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왕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급성심장정지환자들의 보호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에서 응급환자 구호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 기기가 설치된 시설은 장비 관리자를 지정, 사용방법과 응급처치 교육 이수토록 해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주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임시회 때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규홍 의원은 “응급 상황시 생과 사가 5분 이내에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꼭 필요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