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폐기되고, 대신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된다.
전면 무상보육 폐기는 정부 재원의 한계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올해 0~2세 100% 무상보육을 밀어부친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논란과 함께 전업주부에 대한 보육비 삭감으로 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육지원체계 개편방향을 발표, 시행 7개월여만에 사실상 철회됐다.
소득상위 30% 가구는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업주부 가구도 보육비 지원을 현재의 절반 수준만 받게 된다. 대신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하위 70% 가구(올해의 경우 4인가족 기준 약 524만원이하)에는 보육시설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연령별로는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매달 받게 된다.
또 전면 무상보육이 폐기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육료 바우처(아이사랑 카드)를 활용해 차등 지원된다.
전업주부 가구에는 하루 6시간 안팎의 반일반 바우처를, 맞벌이 부부·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에는 하루 12시간 내외의 종일반 바우처를 제공한다.
다만 바우처는 양육보조금에 해당하는 10만~20만원을 빼고 지급되며, 이는 양육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상위 30% 가정도 마찬가지다.
보육시설에 보내기 어려운 도서나 산간벽지 등의 소득하위 70% 가구에는 양육보조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0∼2세 전면 무상보육’의 폐기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과 보육 실수요, 혜택의 소득별 공정성 등을 들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진영 정책위의장은 “0∼2세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모든 계층에 대해 지급하자는게 우리 총선공약이자 당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무상보육은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사안으로 연말 예산심의 때 반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도 “전면 무효화하고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는 보육정책의 후퇴이자 국가책임의 회피”라며 정부·여당은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전면 개편하고 상위 30%에도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