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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올려야 하지 않나

서울시는 추석 연휴에 생활 쓰레기를 멋대로 버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가 운영을 중단하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데 따른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쓰레기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추석연휴 기간동안 무분별하게 도로가에 쓰레기를 내다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서울시가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10만원은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니다. 평상시에도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과태로 50만원이 부과되고 사업활동중 발생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행위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 담배꽁초나 휴지, 껌 등을 버리면 3만원, 운전중 담배꽁초를 버리면 벌금 5만원에 벌점 10점이 매겨진다.

그렇다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대상은 무엇일까.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면 단속대상이다. 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외에 배출해도 단속에 걸린다. 일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혼합배출해도 안된다. 아울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내놓는 장소를 자기집이나 사업장 앞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도 단속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남에게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주변을 살펴보면 일몰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고약한 냄새가 풍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골목 한쪽이나 도로변 남의 상가쪽에 내다놓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는 곳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가 기승을 부린다. 이를 처리하는데 세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경기도내 주택가나 도로에 마구 버려지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연간 1천4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된다고 한다. 이는 전체 쓰레기 처리 비용의 25%를 차지해 막대한 재정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얌체족들로 인해 아까운 세금이 뭉텅뭉텅 날아가고 있다. 예산이 부족해 시·군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담당 공무원이 1명밖에 안된다고 하니 일이 제대로 될리 만무다.

따라서 경기도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시·군 조례를 개정해 무단쓰레기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현재 21개 시·군만 시행하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를 나머지 10개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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