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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무차별 음란물전단지 처벌 강화법 발의

 

민주통합당 이원욱(화성을·사진) 의원은 유흥가는 물론 학교 주변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불법 음란성 전단지에 대해 의뢰자 및 제작자, 배포자 등 ‘3차 처벌’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배포하다 적발될 경우 거의 배포자만 벌금형으로 처벌해 왔으나 옥외광고물과 같이 음란 전단지를 제작하거나 설치·부착 또는 배포자까지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강화했다.

이 의원은 “불법 음란전단지를 살포하다 적발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쳐 단속효과가 미비했고 의뢰자나 제작자는 대상에서 재외돼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면서 “3자 모두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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