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광명재정비(뉴타운)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재추진 한다.
시는 다음달 5일 뉴타운 해제구역(광명6R·17C·18C·19C·22C)과 8일 현재 사업추진이 빠른 구역(광명14R·15R·16R)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갖는다고 27일 밝혔다.
광명6R, 17C, 18C, 19C, 22C 등 5개구역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광명14R, 15R, 16R구역은 광명7동 광명교회에서 진행된다.
앞서 예정됐던 공청회는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시는 공청회를 통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승인요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연이어 무산됨에 따라 향후 추진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또한 존치정비구역인 3R, 7R, 8R, 13R구역이 촉진구역으로 변경되면 오는 12월 중 추정분담금을 추가로 공개한 후 내년 초 뉴타운사업 추진여부를 놓고 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또한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뉴타운 찬·반 투표에서 사업추진을 반대한 광명재래시장이 포함된 19C구역 등 나머지 구역에 대한 공청회는 주민과 협의를 통해 개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공청회가 뉴타운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사업추진여부를 포함한 계획변경 전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찬성·반대 양자의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자리인 만큼 주민들의 성숙한 질서유지로 이번 공청회 자리가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른 뉴타운계획 변경결정만이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라는 해당 조합의 의견을 들어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도시재생과재개발팀 ☎(02)2680-6041~2으로 문의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