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3년간 잘못 부과돼 취소된 지방세가 961억원에 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치단체별 행정소송 등으로 취소된 지방세 현황’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3천817억원으로 나타나 연간 1천272억원의 지방세 부과가 취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에는 1천806억원의 지방세가 취소된데 이어 2010년 1천15억원, 2011년 9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시가 1천665억원으로 지방세 취소액이 가장 높았고 경기 961억원, 경북 346억원, 충남 140억원 등의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도의 부과취소가 전체 취소액의 70%에 달했다.
현재 잘못 부과된 지방세를 취소하는 경우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총 다섯 가지 부과취소방안이 있다.
구제방안별 지방세 취소액은 행정소송이 1천663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과세전적부심 711억원, 심판청구 654억원, 이의신청 559억원, 심사청구 22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방세 취소액이 커질수록 국민들은 고지된 지방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대규모 조세저항이 야기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로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문제를 간과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