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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道북부지역 ‘종합발전구역’지정 환영하며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에겐 희소식이다. 오는 2020년까지 경기북부지역의 양주와 동두천 등 5개 시·군이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5일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수립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에 대해 제1차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밝히자면 장흥 아트밸리와 소요산 종합개발사업 등 민간자본을 투입한 체험형 관광시설이 조성되고, 파주·포천·연천에 조성된 산업단지에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 기업유치를 촉진시키는 방안이 확정된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사실 그동안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접경지역’이라는 굴레로 인해 받은 차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문제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최대 규모를 6만㎡ 이하로 제한하고, 대기업 첨단공장 신증설도 1천㎡ 이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면서 일자리창출도 덩달아 감소, 북부지역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오죽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해 12월 ‘수도권 정책 전환을 위한 서울·인천·경기 공동 건의문’을 채택수도권 규제 해제에 적극적으로 한목소리를 냈을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도 주민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국가는 그동안 ‘안보’라는 전가의 보도를 앞세워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해 왔다. 각종 규제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국가가 이들의 아픔을 감싸 안고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유·무형의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양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의 5개 시·군이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양주·동두천 일원 2개 지역엔 장흥 아트밸리, 소요산 종합개발 등 체험형 관광시설이 조성된다. 아울러 분양률이 저조한 포천·연천·파주 등 3개 지역의 산업단지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입주기업 유치를 촉진하기로 했다.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수용권 부여, 인허가 의제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 등의 지원책이 마련되고 사업지구내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런 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다 더 실질적인 지원이 펼쳐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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