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권과 운영방법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던 수도권매립지내 골프장이 주민들의 뜻이 반영돼 일단락됐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매립지내 골프장을 지역주민 등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공사는 22일 환경부,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와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에 관한 주민상생협약’을 체결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에는 윤종수 환경부 차관과 조춘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이규호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참석해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이 공사와 주민간 상생의 산물로서 운영에 있어서도 상생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지를 확인하게 된다.
상생협의회의를 구성해 운영하며 세부운영방안 등의 필요한 사항은 공사 사장과 주민대표 간에 협의 결정하며 골프장 운영 수익은 전액 주변영향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상생협의회는 법적 공식기구는 아니지만 공사가 매립지의 운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과의 상생과 지역사회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골프장 운영 및 사후 관리와 수익금의 활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