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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 50만원 미만 신용카드 신규 발급 불가

금융위·금융감독원 모범규준
연체기록 보유자 등도 금지… 한도 책정 ‘가처분소득’ 적용

앞으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지 못한다.

가처분소득은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뺀 값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 각 신용카드사의 내규에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용도 1∼6등급에 만 20세 이상만 허용된다.

신용도가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결제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신용등급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신용카드를 만들려면 가처분소득이 적어도 50만원은 돼야 한다.

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추정한다.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심사하는 개인의 신용등급은 여러 신용평가사가 매긴 등급 가운데 신청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매겨진 등급을 기준으로 삼는다.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등록되거나 3장 이상의 신용카드로 대출한 다중채무자에게는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금지된다.

신용카드에 붙는 이용한도를 책정하는 방식도 까다로워진다.

신용카드사가 자체적으로 결제능력을 판단하던 것에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신용도 5∼6등급은 가처분소득의 3배 이하, 신용도 7∼10등급은 가처분소득의 2배 이하에서 한도를 책정해야 한다.

신용도가 1∼4등급으로 높은 사람은 신용카드사가 예전처럼 자체 기준으로 한도를 두되 한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금감원이 기준을 바꾸도록 요구한다.

다만 연체나 한도 증액이 없었다면 가처분소득 대신 최근 6개월간 월 최다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그간 별도로 한도를 두지 않았던 카드론은 신용카드 전체 이용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한도만큼만 빌릴 수 있게 바뀐다. 모범규준은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사가 각자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신용자에게 마구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폐단과 ‘카드 돌려막기’를 예방하고 직불형 카드 활성화를 유도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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