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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暴 학생부 미기재 징계 거부 金교육감, 교과부와 전쟁 선포

행정폭력 통한 보복 규정
관련공무원들 보호 강조

 

<속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미기재와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관계자 징계요구를 거부하고, 사실상 교과부와의 전쟁을 선포해 두 기관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는 교육을 부정하는 권력의 횡포를 즉시 멈춰라”라고 밝힌 뒤 “도교육청은 교육감의 합법적인 지시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교육청 직원들과 일선 교사들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교과부 징계에 대해 모두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며 고발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유례없는 대규모 징계 요구와 고발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징계요구를 거부한 것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건과 민주노동당 후원교사 징계유보건에 이어 세 번째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 징계요구를 ‘행정 폭력을 통한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학생부에 빨간 줄을 그어 진학과 취업을 못하게 막겠다는 것은 낙인을 찍어 사회에서 낙오시키겠다는 것과 같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비교육적인 대책을 잠시 보류했다고 해서 교과부는 온갖 학맥과 인맥을 동원해 400시간 가까이 경기교육청의 특정감사를 했다”면서 “교과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폭력기록 중간 삭제’나 ‘졸업 전 삭제’ 권고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6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3개 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도교육청 직원 6명과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학교장 및 교사 43명, 지역교육청 교육장 25명 등 총 74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김 교육감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도교육청 대변인과 미기재 학교 교장 8명 등 9명은 직무유기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상 이들에 대한 임용·징계권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과부가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접 징계하겠다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며 “교과부가 특별징계위원회를 강행해서 징계를 하려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요구에 따라 자체 징계위원회에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야 하지만, 김 교육감의 징계요구 불응 방침 천명으로 자체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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