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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상생안 보기 좋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행정소송에 잇따라 패소하면서 대형마트들이 연중 영업에 돌입하자 동네상권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의 영업을 재규제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곳도 있었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미온적이었다. 그래서 골목상권 상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극에 달했다.

경기도내에서도 수원, 성남 등 16개 시·군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재개에 필요한 유통산업기본법 시행령 조례 개정에 뒷짐을 지고 있어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지자체는 최근 대형마트와의 소송에서 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개정에 대한 행정절차를 문제 삼은 만큼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차근차근 밟겠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만큼 전통시장 상인들의 불만은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던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상생방안을 내놨다. 대형 유통업체 대표들은 22일 지식경제부 중재로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대표들과 만나 매달 2차례 이상 휴무하고 신규 출점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내달 15일까지는 가칭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간다고 한다. 동반성장의 핵심 과제인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상생문제를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 것은 갈등과 반목이 심했던 유통업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이다.

이번 합의로 골목상권은 무분별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 등에 따른 영업권 침해와 지역경제 황폐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계기를 마련했다. 대형마트도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나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양측이 어렵게 튼 대화의 물꼬를 이용해 골목상권을 지키면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최적의 방안으로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 주길 기대해 본다.

앞으로 강제휴무 방법이나 시기 등을 논의해 나갈 협의회의 갈 길은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한하거나 전통문화 및 자연보존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형마트 출점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파주시의 휴일이 아닌 평일에 월 2차례 휴무하는 조정안과 고양시의 매달 1일과 15일에 쉬기로 한 합의안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상생안이 합리적인 도출안으로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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