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화)

  • 맑음동두천 23.2℃
  • 맑음강릉 25.4℃
  • 맑음서울 24.4℃
  • 맑음대전 24.5℃
  • 맑음대구 29.6℃
  • 맑음울산 24.3℃
  • 맑음광주 25.8℃
  • 맑음부산 24.5℃
  • 맑음고창 21.0℃
  • 구름많음제주 24.0℃
  • 맑음강화 20.3℃
  • 맑음보은 22.0℃
  • 맑음금산 24.0℃
  • 맑음강진군 22.4℃
  • 맑음경주시 24.9℃
  • 맑음거제 26.6℃
기상청 제공

경기도시공사 놓고 도의회 ‘소관 다툼’ 줄다리기

도시위, 관리·감독 이원화 요구하는 조례안 발의
기획위, “일방적 소관부서 변경 옳지않다” 발끈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주도권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기존 기획위원회에서 관리·감독을 하던 도시공사에 대해 도시환경위원회가 일부 소관 변경을 통한 관리·감독 이원화를 요구하는 조례안을 전격 발의하고 나서자 사전 협의없는 밀어붙이기라며 불만을 드러내는 등 양 상임위간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25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진경(민·시흥) 위원장을 비롯한 이상기(민·비례), 송영만(민·오산) 의원 등 14명은 “경기도시공사의 업무 대부분이 도 도시주택실 관련사업으로 도시주택실을 소관부서로 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도시공사의 사무 중 사업본부 및 신도시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도시환경위의 소관으로 이관하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시위는 도시공사의 주요 업무 중 보금자리 주택을 비롯한 각종 주택단지 조성사업, 뉴타운 사업 및 신도시개발 등이 도 도시주택실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공사의 도시주택 관련 업무 관리·감독부분만은 도시주택실을 소관부서로 둔 도시환경위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획위는 “방만한 경영으로 잦은 지적을 받는 도시공사는 단순히 도시주택 문제만이 아닌 재정 등을 비롯한 전체를 조망하는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기획위가 맡는 것이 유리하다”며 “도시환경위가 공식적인 협상요청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발의,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의 심의 과정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양 상임위간 기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발의자인 이상기 의원은 “도시공사 업무의 상당 부분이 도시주택실과 연관이 있는데 도시환경위는 이를 전혀 관리할 수 없어 애로점이 많았다”며 “차후 기획위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1일 열리는 도의회 제273회 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