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2급 장애인의 경우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급 장애인도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만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2급 장애인의 경우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권익위는 또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부담이 돼온 의무재판정에 필요한 검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개선안도 함께 권고했다.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은 첫 장애판정 이후에도 평균 2년 주기로 재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재판정에 응하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 취소), 이에 필요한 비용은 장애인 본인부담으로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되어왔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이 신규 등록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가가 기준비용의 범위내에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2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검사비용은 전액 전액본인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