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종단 합의금을 가로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인 스님 전모(8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사는 피고인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종단에 민원 취하 합의금을 각각 지급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합의금이 피고인 소유의 절에 대한 피해 보상의 성격을 띠는 점, 종단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2007년 8월 아파트시행 사업과 관련, 대한불교 총화종을 대표해 A건설사로부터 민원 취하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 34억9천여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