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소비자의 전체 피해규모가 크지만, 개별 손해액이 적어 소송이 쉽지 않은 담합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을 추진,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담합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밀가루·고추장 등 식료품 등의 품목에서 광범위한 담합이 이뤄지고 있지만, 손해배상 소송에 의한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권익위에 접수된 담합 민원은 2009년 1천465건, 2010년 2천580건, 2011년 3천38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개별 손해액이 적은 경우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소액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쉽게 하도록 대표당사자의 소송 결과가 피해집단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하도록 했다.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 고발대상이 되는 담합행위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만 규정돼 있다.
처벌대상 범죄로는 ▲부과 과징금액 또는 부당이득액이 일정액 이상인 담합행위 ▲담합 주도자, 강요자인 경우 ▲가격 담합, 거래량 한정, 시장 분할, 입찰 담합 등 행위 존재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성 카르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시 담합 이전의 가격으로 조속히 하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9명의 공정거래위원 전원이 사건당사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