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117회 임시회가 30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받고,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천104억원이 증가한 1조1천734억원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했다.
승인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조례안 10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6건은 처리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GB일부해제)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했다.
하만용 의장은 “2013년 주요 추진 사업 보고 시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도 본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해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예산편성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