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신장용(수원을·사진) 의원은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및 할부계약청약 철회 요청기간을 현행 7일에서 두 배 가량 늘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할부계약 및 통신판매에 의한 계획의 청약 철회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전자상거래의 경우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통신판매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청약 철회기간은 너무 짧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청약 철회기간을 늘리는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