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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약자 배려받는 정의사회 구현 할 것”

사법개혁 10대 추진과제 발표
검찰·경찰권 남용 방지 등 기대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31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존재가치가 없다”며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사법개혁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기소배심제 도입, 양형기준법 제정, 사법권력 남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경제범죄 형사처벌 강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이같은 과제를 발표하며 “사법개혁을 추진해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으며 기득권층의 편법·불법 행위가 엄단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중앙부처 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의 직권남용과 뇌물, 횡령, 배임, 불법정치자금, 탈세 사건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로 설치된다.

대신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대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토록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해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중요사건의 기소여부를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결정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대법관 중 학계, 재야 법조, 시민단체 등 ‘비(非)법관’ 출신을 ⅓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 결정을 존중해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법관별 양형 편차를 없애고 전관예우 방지 방안으로 양형기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사법경찰관, 검사, 공수처 특별검사, 판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 및 부당 행사시에는 국민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재벌 등 경제적 특권층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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