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9월17일자 수봉배수지 공사 막무가내 ‘펑’이란 제목으로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수봉배수지 건설공사’를 진행하며 법적 기준을 무시한 발파로 인접한 사찰의 문화재 훼손과 피해가 잇따라 관리감독이 요구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시공사인 J건설은 공사장과 인접한 백련정사에서 제보한 내용과 다르게 해당 공사는 안전률을 고려한 관련 기준치는 초과했으나 법적 기준을 준수해 공사를 진행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