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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춘추]김경우"새 정부의 기본틀은 준비된 교육정책으로"

 

아직까지 대선주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공약이 보이지 않고 있다.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이자 계층 간의 갈등과 경제적 부작용의 심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교육인데도 말이다. 전체 학생수는 줄고 있는데도 지난해 사교육비는 20조1천266억 원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3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한국의 성인 10명 중 4명 이상이 대학 출신인 가운데 대졸 실업자가 늘어나고, 사교육비 문제가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갈수록 우려된다. 또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24만1천원, 중학교 26만2천원, 고등학교 21만8천원으로 조사되는 등 사교육비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한 가계금융 조사자료에 의하면 가계금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항목으로 식료품비가 23.2%, 사교육비는 20.5%이다. 그런데 학교등록금과 사교육비를 합치면 교육비가 28.4%로 가계지출 비용 1위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명목 사교육비 상승률이 12.5%로, 이는 학부모와 학생이 견디기 어려운 생활구조이다. 맞벌이부부가 아니면 자녀교육을 시킬 수가 없으며, 어머니는 파출부까지 하면서 자녀에게 엄청난 돈을 지원했지만 대학에 들어가서도 등록금 때문에 대출이자는 늘어나고, 학업 내내 알바를 한다. 대졸자의 반 이상이 실업상태이고, 취업을 했다 해도 학자금 상환 등 도시생계비 충당에 헉헉거린다.

원인은 교육의 사회 구조적 환경과 제도에 있다. 무엇보다 취업 등에 있어서 출신 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특목고와 대학 등 주요입시에서 점수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사교육이 보편화되어 있고,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즉, 대학서열구조가 인생의 서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정보화 과정을 거치면서 고급인력의 필요성,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과 뜨거운 교육열 등으로 성인 인구에서 대학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 수준에서 교육 수준에 따른 사회적 차별현상이 나타나고, 고학력자가 많이 배출되면서 학력 인플레이션도 심각해져 고학력 미취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교육비 줄이기는 오로지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성행하는 스펙 쌓기나 선행학습의 종착역은 일류 대학 합격이다. 학원 수강 금지 등 사교육 억제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번번이 사교육비 줄이기에 실패하는 것은 사교육 수준의 공교육을 요구하는 교육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능가하지 않는 한 사교육비 줄이기는 ‘희망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OECD는 경제보고서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지원을 늘리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해 학원 의존도를 낮출 것을 권고했다. 사교육비와 공교육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교육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한다는 게 OECD 권고의 기본 취지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입시 위주의 교육과 대학 및 고교 서열화가 완화돼야 하고,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학벌 중시 풍조도 총체적인 사회변화를 가져와야만 해결될 것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선행학습 규제와 절대평가 도입 등이 언급되고 있다. 사교육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만큼 선행학습을 일정 부분 막으면 공교육이 조금 더 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또 절대평가 도입은 교사로 하여금 수업과 평가의 자율권을 갖게 하고,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학생부에 서술로 기술하도록 하는 것이 내용이다. 따라서 대입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도입하는 처방이 필요하다. 수능시험을 고등학교 졸업 자격고사로 하고, 초·중·고에서는 본연의 교육과정에 충실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녀의 특기적성을 제대로 키워줄 수 있고, 학교에서 자녀 학습관리를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수준별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가오는 대선후보자들의 교육공약에 관한 청사진으로 새 정부는 기본 틀의 마련 과정에서부터 각계 대표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대안을 만들어 가는 열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교육정책 안정성과 일관성 보장을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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