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생명을 인간의 인위적인 판단에 의해 해치는 건 모두 범죄라고 봐야 한다.” “그런 사고방식은 지나치게 교조적인 것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예외란 과연 어떤 것인가.사형제도, 안락사, 낙태가 바로 그 예외일까? 그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리기엔 아직 이르다.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논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사형제도 폐지 논쟁은 어느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대체로 폐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중이다. 반면, 안락사와 낙태에 관한 논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쌍방간의 의견이 너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안락사란,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말한다.
고대 그리스어의 ‘Euthanatos’에서 유래한 말로, ‘좋다’는 의미의 ‘eu’와 ‘죽음’을 뜻하는 ‘thanatos’가 결합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영어의 ‘mercy killing’도 같은 뜻인데 ‘살인’이란 의미가 강하다.
각 나라별 안락사의 인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에서는 1993년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오다가 2001년 4월 안락사를 합법화하였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노던준주(州) 다윈에서는 1996년 조건부로 허용 법안을 마련하였다. 미국 오리건주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는 안락사 시술만 100회 이상을 한 케보키언이라는 의사가 찬반논쟁의 한중간에 있다. 벨기에·콜롬비아·스위스에서도 묵인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재작년에 안락사 논쟁이 가열됐던 바 있는데 아직 법적 허용 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다.
최근 프랑스에서 어머니가 아들의 안락사를 시도해 안락사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