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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연아파트’ 확산시켜라

부천시가 비흡연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금연아파트 운영 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아파트 공동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삶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단지 내 주민들이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엘리베이터, 동 출입구, 경로당 등 공동 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하고 자율 운영단 구성 및 지속적인 흡연계도, 캠페인 등을 추진하게 된다. 부천시는 선정된 금연아파트를 대상으로 금연아파트 인증 현판을 설치,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캠페인을 위한 홍보물, 이동건강버스 건강검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44.3%로 2009년 OECD 회원국 평균흡연율 27.5%보다 크게 높다. 흡연은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도 크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피해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아파트에서는 이웃 간의 다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인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이 아니므로 뚜렷한 법적인 규제가 없었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금연아파트 사업’을 실시하게 됐고, 이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보건복지부는 간접흡연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금연조례 제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체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로 배포했다. 금연아파트의 장점은 많다. 우선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며 청소년들을 흡연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준다. 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며, 흡연으로 인한 다툼과 갈등도 감소된다. 아파트의 인지도와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흡연자들의 반발도 있지만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어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서울시의 금연아파트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연아파트 지정 후 응답자의 80%가 간접흡연 피해 경험이 감소하였다고 답변했으며, 96.8%가 건강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것이 금연아파트가 확산돼야 하는 이유다. 금연아파트가 되면 흡연자들도 한 개비라도 덜 피울 것이므로 금연 성공률도 높아진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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