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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BWT 창고까지 직접운송원칙 전제로 협정관세 적용

49. 국내보관 BWT 물품 한-EU FTA 적용가능 여부

<알기쉬운 FTA Q&A>

Q. 한-EU FTA 적용과 관련(독일산 화학제품→국내수입), 제3국 보관 BWT 물품이 국내로 수입될 때는 협정세율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직접운송원칙 위배)

하지만 BWT 창고가 한국 내 위치하고, 그 물품이 차후 한국업체와 계약돼 수입되는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직접운송 원칙은 충족된 것 같은데, 한-EU 협정에 보면 탁송품의 정의가 있고, BWT 물품 같은 경우에도 이 협정의 탁송품으로 볼 수 있는지요.



A. 국내 BWT보관창고에 있는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여부에 관해 답변드리면 먼저, EU에서 국내 BWT 창고까지는 직접운송원칙이 지켜진 것을 전제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고, 그 물품의 입항일자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이며, 보관물품과 수입신고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부터 1년 동안 유효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참조)



●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수출: 위탁판매방식수출의 변형인 보세창고인도조건에 의한 수출로, 우리 나라의 수출업자가 해당지역에 자기의 지점 또는 출장소, 대리점을 설치하고 거래상대국의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보세창고에 상품을 무상으로 반출해 현지에서 판매하는 거래방식이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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