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만기 전 중도상환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에 대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상담 286건을 분석한 결과, 30.4%(87건)가 ‘수수료 과다’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환수수료 설명부족’(22.7%, 65건), ‘수수료 부당청구’(16.4%, 47건) 순이었다.
대출경험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3.7%만이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설명을 잘해줘서 이해가 잘됐다’고 답했다.
담보대출 경험자의 72.7%는 대출 거래 시 은행 등 금융사업자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은행 등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액에 수수료율과 잔여기간을 적용해 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상품별 수수료율 평균은 신용대출 1.67%, 부동산담보대출 1.62%, 전세대출 1.42%였다.
은행권의 최근 3년간 중도상환 실태를 보면 지난해 중도상환 대출건수가 전년 대비 13% 줄었지만, 중도상환수수료 총수입액은 14.8% 늘어 은행권 전체 수수료 수입의 6.2%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