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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현장]지영환"국민 권익을 위한 수사구조 이해"

 

공무원범죄를 저지른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구속됐다. 검찰총장 대국민 사과는 “향후 특임의 성역 없이 수사하고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통해 겸허한 자세로 전향적인 검찰 개혁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을 위한 인권중심의 건강한 수사구조는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으로 수사 전반을 지배하고 있을까. 권한남용·부정부패 가능성, 수사공정성·투명성 논란, 검사승인절차로 사건처리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의 ‘수사구조 제자리 찾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한국 검찰의 모델이라는 독일이나 일본은 사실상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거나 최대한 자제한다. 기소권자인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검찰은 경찰의 수사까지 지배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 있어서 법률 적용의 조언을 하거나 기소 업무를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 수사의 개시·진행에 대해서도 간섭을 한다. 이렇게 되면 경찰 수사의 잘못을 검찰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 수사에 있어 경찰과 검찰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운동경기를 할 때 같은 팀의 반칙을 심판처럼 공정한 눈으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

검사의 지휘를 기다려야 하는 경찰

2012년 1월 전국 수사·형사 팀장 워크숍 중 한 경찰관의 사례발표를 눈여겨 볼만하다. “사건의 의견을 바꾸어 송치하라는 것도 참기 어렵지만, 의견 없이 사건을 송치하라는 지휘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직접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 의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검사의 의견이 경찰과 다르다면 당당히 그 이유를 적시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순수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세계 유일의 헌법규정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5·16 직후 ‘국가재건최고위’가 추진한 제5차 개정 헌법(1962년)부터 검사만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규정이란 말인가?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강제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스스로가 아니라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인 법관이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법관에게 누가 영장을 신청하느냐는 영장주의와 무관하다. 검사가 ‘수사기관’인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검찰에게 경찰 수사를 자의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고, ‘전관예우’ 또는 ‘제 식구 감싸기’ 등 검찰권 강화의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검사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할 수 있을까? 현재까지 검사가 검사에 대해 가뭄에 콩 나듯이 구속해 왔다. 검사는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보낼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영장 불청구를 통해 체포·구속은 물론 증거확보의 기본적 수단인 압수·수색조차 무력화 할 수 있다.

경찰 수사는 왜 이렇게 지연될까? 현행 법령상 경찰 판단만으로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반드시 번잡한 보고를 거쳐 검사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대상자의 편의나 현장상황과 관계없이 검사의 지휘를 기다려야 한다. 자연히 국민도 불필요한 장시간 대기, 사건처리 지연과 같은 불편을 겪게 된다. 경찰은 수사현장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에 경찰의 책임감과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

국민은 사건처리 지연 등 불편 겪어

경찰이 조사한 것을 왜 검찰이 다시 묻나?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이 물어본 것을 검사가 다시 조서로 기록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나중에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사는 경찰에서 조사한 것을 다시 확인해서 조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잘못 맞추어진 수사구조, 이제 국민과 함께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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