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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이야기]백수봉"국민의 정치 참여! 정치후원금 기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정치후원금 모금 행사에서 단기간에 1억 원 넘는 자금이 모였다고 한다. 단일 모금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독도 광고비’가 3달 동안 2억 원 모금된 것에 비교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하니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알 수 있다.

정치후원금이란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해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제도는 2004년 국회에서 정경유착 근절과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법인, 단체의 정치후원금을 금지하는 대신 소액 정치후원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모금된 후원금은 정치인, 정당 기타 정치 단체 등이 정치적 활동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즉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소액 다수의 후원금으로 모금된 정치자금은 정치인이 정치적 소신에 따라 정책입안과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 실현을 위한 입법활동을 방지할 수 있게 해준다.

과거 기업과 단체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입법을 하거나 특정 사업에 대한 청탁을 하기 위해 로비한 사건이 발생해 온 사회가 떠들썩한 적이 있다.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이 필요함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모금에 소문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2002년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앙선거 선거자금의 경우 6년 후인 2008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와 비교했을 때 무려 200배가 넘는 차이가 나며, 우리나라의 대선 기부자는 미국의 중앙선거 기부자에 비해 50배나 적다고 한다. 또한 2008년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시절 모금한 정치자금은 우리 돈 9천억으로 이 중 45%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액 기부자였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 모여 적정 수준 이상이 된다면 정당·정치인이 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를 하도록 최소한의 활동비를 보장하고 정치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법인·단체·외국인을 제외한 국민 누구나 기부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후보자 후원금계좌로 하나의 후원회에 500만 원씩(대통령 후보자의 경우 1천만 원)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기부할 수 있다. 또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1회 1만 원 이상, 연간 1억 원 이하(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가 1억을 넘을 경우 그 금액까지만)로 기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탁금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다.

정치자금의 기탁방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휴대전화 결제 등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치자금 기탁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 세액 공제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은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마치 깨끗한 혈액과도 같아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국민들의 정치후원금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부가 투표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정치참여가 될 것이며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것이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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