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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칼럼]이병기"의약품 슈퍼판매"

13개 의약품 편의점 판매 국민의료비 3천억원 절감
올바른 정착 확대시 법개정을 약국 외 판매 허가 편의 증대
질병 키우는 부작용 막기위해 무분별한 광고 제한도 절실

 

2012년 11월부터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타이레놀, 베아제, 판콜에이 등 13개 의약품이 24시간 편의점에서도 판매 가능해짐으로써 한밤중이나 공휴일 등 약국 문을 열지 않았을 때 갑자기 몸이 아파 곤란을 겪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이 우리나라 국민의 약에 대한 접근성과 선택권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총 국민 의료비는 2010년 현재 82.9조원이며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이용 희망자는 소비자 의견 조사 결과, 국민의 87.3%였다. 즉,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제도다.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전환되는 13개 항목이 전체 의약품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0.37%를 차지하였고, 품목으로는 전체 의약품 2먼6천31품목 중 13개 전환 의약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전체의 0.11%였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로 인해 총 국민의료비는 약 3천억 원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적시에 올바른 의약품 이용으로 의료이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지출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하여 의료이용이 증가하여 건강보험지출이 증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총 1천억 원의 건강 보험료의 절감이 예상된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약품을 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나누며, 비처방약도 OTC(Over The Counter)라 하여 약국의 진열대 밖에 위치하게 하여 그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주어져 있다. 이에 더하여 OTC 의약품 중에서도 그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것은 슈퍼마켓, 편의점 등 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판매를 허가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편의를 증대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의약품 중에서 액상소화제, 외용 연고 등 18개 회사 48개 항목을 우선적으로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여 개정고시를 발표하였다(2011.7.21). 그리고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 24개 품목의 약국외 판매 가능 의약품을 선정 발표하였다(2012.2.7).

하지만 선정된 품목을 보면 상당수가 국내에 시판되지 않고 있어 형식적인 분류이며 이러한 분류로는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지금까지 진행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논의를 살펴보면, 이해 관계자들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쟁 부각에만 집중되어 있고 국민의 편익이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논의에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이라는 의학 및 약리학적 평가와 더불어 국민 복리 증진,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편익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향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안전 상비의약품으로의 전환과 국민들의 올바른 의약품 이용형태가 정착되면 더 많은 품목수 확대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13개 품목만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 그 외 품목으로 확대하려면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여, 이때마다 또다시 이해집단의 반발로 인하여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의 포장 단위가 1일분으로 포장돼 판매되지만, 매일 구입할 수가 있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초기 대응미숙으로 중증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으며, 편의점에 바코드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현황을 실시간으로 집계할 수 있어 처방약과 조제약처럼 심평원의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등록하는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비록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이지만 오남용이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질병을 키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무분별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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