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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조남범"사회복지, 국가가 책임져야"

 

무상급식 등 정책 어려움 가중 사회복지사업 국고사업 환원 지역 불균형·복지격차 해결 잘못된 정책·제도 개선할 때

2005년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중 149개를 지방권한 확대와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으로 지방정부로 이양한 바 있는데, 이 중 67개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이다. 당시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사회복지의 일차적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정부 이양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였고,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시위까지 하면서 이를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한 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을 관철하였고, 이는 결국 국가가 최소한의 복지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지도 못한 채 재정이 안정되지 않은 지방정부에 복지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복지재정의 지역 간 격차는 확대되었고, 지방정부의 복지분야 예산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의 정책은 지방정부 복지예산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게 되었다. 아울러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졌고,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면서 이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 및 주민의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해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복지 관련 시민단체 등은 현재와 같은 분권교부세의 지원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복지 문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거나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중앙정부로의 환원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국고사업으로 환원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계속 요구해 왔다. 또한 지난 9월 20일 6천여 명의 장애인복지 종사자와 장애인들이 서울 올림픽체육관에 모여 장애인복지사업의 국가 책임을 주장하면서 ‘장애인복지사업 중앙환원 촉구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복지국가의 기본 목표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자들과 사회적 재활 및 인프라 등이 절실히 필요한 복지분야를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환원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지역적 불균형과 복지격차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사무의 효율적 집행은 물론 지역 특성과 복지수요에 따른 자율적 복지행정을 펼쳐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장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 역시 지방재정의 여건에 따라 복리후생제도를 만들어 지역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 이러한 사례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경기도 관내 사회복지시설·기관 및 어린이집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복리후생 혜택을 주고자 2010년에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약 31억 원을 출연하여 설립한 것이다. 이 제도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으로서, 사회복지종사자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현재 1만1천여 명이 가입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논쟁이 무성한데,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정부에 전가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복지국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구구조 및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면서 국민의 최저생활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국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고, 잘못된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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