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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署, 취약지 음주단속

광명경찰서(서장 이훈)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을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취약지 위주 선별적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명서는 음주운전은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져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음주운전 처벌을 계속적으로 강화(세분화)하고 있다.

이훈 서장은 “광명지역의 경우 주말·심야시간에 음주운전이 집중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발견할 경우 112로 신고해 음주운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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