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1부(정연복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리시청 A(56) 국장과 건설사 간부 B(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국장은 2011년 12월 문화예술회관 신축 공사를 총괄하며 업무 편의 대가로 B씨를 통해 자신의 집 지붕을 무상으로 고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건설사는 구리시가 발주한 사업비 339억원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신축 공사를 맡았다.
조사결과 B씨는 문화예술회관 공사현장 근로자들을 동원해 1천450만원 어치의 지붕을 무상으로 보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A국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계약서를 작성한 뒤 지붕 보수비용 500만원을 B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검찰에서 “대가는 없었고 자발적으로 지붕을 교체해 줬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