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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신용카드 비슷… 개정 시급”

여신금융법 개정 앞두고 카드사 문제점 지적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12월 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앞두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하향 조정하면서도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와 비슷하게 책정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롯데·비씨·하나SK·현대카드 등 대형 카드사의 체크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의 경우 1.0%이지만 일반가맹점은 1.5~1.9%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평균 2.1%에서 1.9%로 하향 조정되지만, 체크카드는 그대로다.

실제 대형카드사들의 중간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골프장과 주유소의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1.5%, 할인점은 1.65%로 중간 수수료율이 같다.

유류판매는 신용카드 중간 수수료율이 2.0%, 체크카드 1.9%, 백화점과 슈퍼마켓은 신용카드가 각각 2.1%, 2.0%, 체크카드는 1.7%로 별반 차이가 없다.

소비자단체 측에선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가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돈을 되돌려 받아 관리 비용 등이 소요되지만, 체크카드는 고객 계좌 예치액을 입출금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높게 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있는 신용공여가 없어 수수료율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당장 신용카드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적정 수준의 수수료율로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카드론, 리볼빙 등 신용 대출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계좌에 있는 돈만 쓰게 돼 있어 부가서비스를 많이 줄 수 없다”며 “부가 혜택은 신용카드의 10% 수준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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