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45명의 명단을 10일 시 홈페이지와 시보,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며, 공개사항은 체납자 성명(법인의 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하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35억원이며, 법인 96개 업체 176억원, 개인 149명 159억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고잔동 소재 부동산분양업체인 N업체로 취득세 등 8억6천만원을 체납했고,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이모(52)씨로 종합소득분주민세 등 6억9천만원을 체납했다.
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들에게 지난 4월부터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납부하기 않자 지난달 28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대상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박용덕 세정과장은 “명단공개는 체납세액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라기보다 체납자의 사회적 신용과 기업이미지 하락 등의 영향을 주어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징수 방법”이라며 “앞으로 체납자 명단공개는 물론 재산압류 및 공매, 급여·예금 압류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끝까지 납부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