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이·미용실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서비스별로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이 66㎡를 넘는 이·미용업소는 손님이 입장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내 뿐 아니라 출입문, 창문, 벽면 등 업소 외부에도 가격표를 공개해야 한다.
의무 게시 서비스 품목 수는 이용업소가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를테면 업소 면적이 66㎡이상이라면 이용업소의 경우 ‘면도 0000원, ’이발 0OOO원‘ ’염색 0OOO원‘, 미용업소라면 ’컷트 0000원‘, ’드라이 0000원‘, ’염색 0000원‘ 등의 게시물을 안팎에 둬야 한다.
옥외 가격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 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위반의 정도와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 50만∼150만원을 내야 한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66㎡ 이상 이·미용업소는 모두 1만6천여곳으로, 전체 이·미용업소의 약 1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