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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현장]‘인권(人權)법치(法治)경찰’ 되려면

 

우리는 ‘인권’과 ‘질서’의 가치를 기본으로 생각한다. 해바라기 씨앗의 촘촘한 질서, 꽃잎·나뭇잎의 햇빛 가리지 않는 질서를 통해 생명력을 이어간다.

오늘날 인권과 법치는 나란히 있다. ‘인권침해 예방’과 동시에 ‘질서를 통한 적극적 인권보장’ 장치를 법률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것은 마치 ‘눈과 눈동자’ 같은 관계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다. 인권 의식이 향상 되려면 법적·도덕적 체계 정립과 인권보호를 수행해야 할 국가·사회·기업·개인들의 권리 의무가 뒤따라야 한다.

1215년 영국의 인권선언은 인권보호를 법치의 부분으로 많은 나라가 수용하였고, 연이은 1948년 유엔의 세계 인권선언(UDHR), 다층적 조약 인권보호를 법치와 불가분으로 연결시켰다. 마크 엘리스(Mark Ellis) IBA 사무총장은 부산에서 열린 국제인권대회에서 “실로 굳건한 제도적 틀을 가졌다고 해도 근본적인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는 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로 볼 수 있을지언정 법치에 근거한 국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아무런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치(法治)는 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이다. 법치에 대한 형식적 관념으로써 “법규의 명확성, 미래 적용성, 안정성, 홍보성”을 통해 지배의 예측 가능성을 강조할 수 있다. 법치주의(法治主義)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 원리다. 인권(human rights)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로, 모든 개인이 인간 존재의 보편적 가치로서 동등하게 갖는 불가양(不可讓)의 권리를 말한다.

인권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의 생존이 사실로서 인정됨과 동시에 그것이 하나의 가치 또는 이념으로 확립되어야 하고, 이 이념이 권리로서의 지위를 획득해야 하며, 이 권리가 정치적 권위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과 법치가 관련성이 있는가? ‘정의’와 ‘인권’이라는 개념이 서구의 영미 사회와는 다르게 이해되고 적용되는 비서구 문화에서는 권리 기반의 폭넓은 접근이 문제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

첫째, 불가침 권리이다.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불가침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보호된 권리를 위반할 때 그 운영 권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므로 법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둘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평생 개념과 강압적 권력의 임의 사용으로부터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셋째,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법치의 근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넷째, 불균등하게 처벌 받지 않을 권리이다.

1948년 12월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기본적 인권 존중을 그 중요한 원칙으로 하는 국제연합헌장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전문과 본문 30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제21조까지는 시민적·정치적 성질의 자유, 즉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성질의 자유, 즉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해서도 상당한 배려가 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22조), 노동권과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자의 단결권(23조) 등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 64주년을 맞아 2명의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인권대상’을 수상했다. 경찰청은 유치장 등 구금장소 및 조사장소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시설개선 등을 통해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근절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피의자 못지않은 정보제공 등 ‘피해자권리고지’, ‘피해자심리안정활동’ 등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권(人權) 법치(法治) 경찰”이 되려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 적법절차의 준수 등 인권보호를 수사의 기본 원칙은 물론 범죄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사람 존중을 기본으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이 절실하다. 경찰은 정의와 신뢰의 상징, 국민 가슴에 맞닿은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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