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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칼럼]김철민"골목상권 보호가 안산의 미래다"

 

호주의 캔버라시를 모델로 1970년대 제조업 중심의 반월국가산업단지를 배후로 조성된 안산시는 현재는 인구 76만의 대도시로 성장했다.

하지만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공단은 산업기반 환경이 급격하게 노후했으며 2004년 발효된 국가균형발전법으로 인해 우량기업의 지방 이전이 가속화돼 시민의 일터가 점차 줄어들게 됐다.

국가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창업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19만6천 명이 새롭게 창업을 했고, 우리 안산시도 생업을 위한 많은 창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기존 전통시장 및 영세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대책도 없이 1996년부터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국내 유통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전국적으로 450개소가 넘는 대형마트가 새롭게 들어섰다.

골목상권 상인·대기업 상생 모색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이 중·소도시의 지역상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네골목까지 대형마트와 SSM을 진출시킴으로써 골목상권을 유지해 온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1999년 당시 46조2천억 원에 달했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0년 24조 원으로 반 토막이 났고, 반면 7조6천억 원이던 대형마트 매출은 33조 원으로 4배 이상, 대형마트 및 SSM의 입점은 5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안산시의 경우 대형마트는 9개, SSM은 20개가 넘게 출점해 영업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산의 소상공인 3만5천여 명이 심각한 경영난과 존폐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으로, 사회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4일 우리지역 골목상권 내 대기업 중소형마트가 새로 입점했다는 소식에 관계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는 실제 대기업들이 이런 골목의 서민 업종까지 파고든다는 사실에 놀라고, 또 그로 인해 동네 입구에 자리 잡은 소형 슈퍼마켓 주인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시의 살림을 맡아 정책을 추진하는 책임자로서 앞으로 무엇을 할까 많은 생각을 해 보았다. 다음날 사무실에 앉아 간절한 마음을 담아 대기업유통사 경영진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작성했다. 우리 시에는 이미 많은 대형마트와 SSM 진출로 인해 중·소상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앞으로 더 이상의 입점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이제는 골목상권 상인들의 희생을 전제로 급성장한 대기업이 상생을 모색할 때이다. 대기업과 중·소 영세상인이 상생 발전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과제다. 동네 영세상인과 소비자들의 사회적 관계와 삶의 공동체 형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야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권리위해 동네슈퍼 이용을

현재 국회에서도 의무휴업일의 확대, 점포개설 신청 시 조건강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시는 안산지역의 유통실태조사, 대기업으로 인한 지역중소상권 영향조사 등을 진행하고 유통산업상생발전계획도 수립해 소비자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지역경제가 대기업 유통업체로 독과점화되면, 종국에는 소상공인의 지역공동체는 붕괴돼 지역주민과 지역 소비자들도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동안 대형마트 이용만 고집했던 습관을 버리고 아이들과 함께 안산시의 유일한 전통시장인 초지동 시민시장도 이용하고, 동네 슈퍼나 작은 점포도 이용하는 것이 시민공동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며, 소비자의 권리와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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