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빅4대형마트인 이마트·홈플러스·GS마트·롯데마트가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빅4업체 중에는 정규직원만 휴일을 주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는 정상근무를 강행해 비난을 자초했다.
19일 각 대형마트들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이마트 서수원점은 평소와 동일한 9시에 문을 연 반면 이마트 서울 본사는 정직원의 휴무 혹은 출퇴근 시간을 조정했다.
홈플러스 동수원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정상 출근했고, 롯데마트 또한 평소와 동일하게 정상 출근했다.
GS마트 수원역점은 AK백화점 수원점의 임대사업자인 관계로 백화점과 동일하게 10시에 문을 열었고, GS마트 매탄점 직원은 9시에 출근했다.
비정규직 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들은 휴일임에도 쉬지 못하고 투표할 권리를 침해당한 것에 분해하면서도 정규직과 달리 회사에서 행여 불이익을 받을까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동수원점에서 상품계산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출근을 하려면 아침 7시에는 집에서 나와야하는데 새벽에 투표하는 것은 엄두도 못 냈다”며 “회사는 근무시간을 조정해 준다지만 조정하더라도 나 아닌 누군가는 8시에 출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마트 서수원점의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한다는 B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해도 본사 정직원은 쉬고 비정규직이나 우리같은 협력업체 직원만 출퇴근 시간조차 조정받지 못하는 게 억울하다”며 “지역민과 상생하겠다는 회사의 말이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빅4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대부분 직원대부분이 지역민들이고 3교대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조정하면 투표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대형마트에 직접적으로 투표독려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 협조공문을 보냈다”며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으나 이를 어길시 기업을 규제할 마땅한 방법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