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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린다

시장·슈퍼마켓협동조합과 주차장 확보 등 활성화 방안 마련

 

광명시가 지난 11일 코스트코 광명점·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광명전통시장)·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과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타협을 이룬 데 이어 26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 협력에 나섰다.

양기대 광명시장과 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안경애 조합장,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 김남현 이사장은 이날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를 통해 광명시는 ▲전통시장의 고객쉼터 설치 사업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 ▲공동집배송센터 건립 및 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및 지원 ▲인력지원을 통한 현장체험 및 창업교육 기회제공 등 중소유통업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 김남현 이사장은 “앞으로 골목상권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고 광명전통시장 안경애 조합장은 “이번 업무 협약이 속도를 내길 희망한다”며 “시와 긴밀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기반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기대 시장은 “광명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에 상생과 공존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며 “이번 협약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시가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양기대 시장은 코스트코 코리아 프레스톤 대표이사와 광명시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광명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이달 11일에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코스트코 광명점의 영업시간 제한 문제에 대해 극적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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